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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율의 구조: 비례세 vs. 누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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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정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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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효정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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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세와 누진세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의 구조에 따른 분류이다.

비례세(flat tax)는 세율이 과세표준금액의 증가분에 따라 일정한 구조이다. 대표적인 비례세의 예는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가치 크기의 차이를 묻지 않고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비례세율은 평균세율과 항상 일치한다.[1]

반면, 누진세(progressive tax)는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이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단순누진세율(單純累進稅率)과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위의 단계로 진행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超過累進稅率)로 나누어진다. 누진세율을 채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로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가 있다. 누진세율구조를 채용하고 있는 조세는 소득재분배기능과 경기안정기능을 갖는다.[2]

누진세율은 차등세율이고,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높아진다는 점에서 반대로 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세율과 구별된다.[3]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우리 법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구별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보다 중한 세율을 과세하고, 금융자산의 경우 일정한 범위까지 단일세율로 과세하면서 부동산에 대하여는 투기규제라는 정책목적상 다단계 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다.[4]

각주:

1. 임승순, 조세법(2017년도판), 박영사, 445면

2.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누진세’ 용어

3. 임승순, 조세법(2017년도판), 박영사, 445면

4. 임승순, 조세법(2017년도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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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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