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가.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방법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5년의 기간을 정하여 ①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하고, ②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이 9보다 작거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으로 모두 공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87조의 5).
(1)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 세율
(2)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 (1) - 감면세액
(3)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 (2) + 가산세
나.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한 계산은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소득금액을 ①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과 ②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합산하고, 비과세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공제를 제한한다(소득세법 제87조의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 9). 그러나 파생상품 계약 종료 시점에서 거주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지급한 위탁증거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위탁증거금등을 초과하는 손실금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 10).
첫째,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소득금액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한 가액이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 가액에 따르며,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된 경과이자 상당액 등 자본적 지출액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다. 실지거래 가액의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의제취득가액에 따라 계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 11, 14). 취득가액에 대한 평가방법은 주식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 채권에 대해서는 개별법,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 13).
둘째,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의 계산은 집합투자증권양도금액과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집합투자증권양도금액이나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 모두 좌당 소득금액에 환매가 발생하거나 결산·분배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좌수·주수에 각종 보수 및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공제한 나머지로 계산한다(소득세법 제87조의 4, 시행령 제150조의 17).
셋째,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제 발생한 소득에 따라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87조의 15, 시행령 제150조의 19, 20 및 시행규칙 제69조의 10). 큰 틀에서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은 파생결합증권 양도금액에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을 합한 돈이고,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의 계산과 유사하다.
넷째,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은 파생상품 성격에 따라 달리 규정된다(소득세법 제87조의 16, 시행령 제150조의 21, 시행규칙 제69조의 11). 공통적으로 위탁매매 수수료, 투자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례[1] ○ 선물 소득금액 = (A×C+B×C)×D A: 미체결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격 C: 매도계약(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 포함)은 1, 매수계약(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 포함)은 –1 D: 거래승수
○ 선도 계약에 따라 수취하는 금전 – 지급하는 금전
○ 옵션 – 반대거래상계 소득금액 = (A×C+B×C)×D A: 미체결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C: 매도계약은 1, 매수계약은 –1 D: 거래승수
○ 옵션 – 권리행사·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 소멸 소득금액 = [{(A-B)×C}와 0 중 큰 금액 – D]×E×F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C: 콜옵션은 1, 풋옵션은 -1 D: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E: 거래승수 F: 매수계약 소멸은 1, 매도계약 소멸은 –1
○ 스왑 과세기간에 수취하는 금전 – 지급하는 금전 |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초과는 25%이다(소득세법 제87조의 19).
1. 국세청, 개정세법해설(2021년), 103-10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