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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 (부가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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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정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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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효정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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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부가가치세법[시행 2024. 7. 1.] [법률 제19931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주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은 그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의제하므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 대가 및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어떻게 인식되는지 여부에 따른다(제1항).

한편, 주된 사업에 부수되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은 아니고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거나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 및 용역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경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주된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대해서는 주된 사업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2항).

 

2. 판단기준

가. 사업자 동일성

부가가치세법상 위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이에 부수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사이 동일성이 요구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 부가가치세법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1]

나. 부수성(단계별 vs. 종합적)

‘부수성’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소 상반되는 듯한 취지의 판결이 있다. 이는 특히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사안에서 특히 문제될 수 잇다. 대법원의 주된 경향은 부수성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 당사자 사이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22258 판결)는 일반론의 설시에 따라 부수적 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2]

그런데 대법원은 장의업자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상주와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 음식물 제공이 면세사업장인 장의 용역에 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 대상인지를 가릴 때에는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지 면세 대상인 주된 재화 또는 용역 본래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부수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전제”(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하였다. 즉, 대법원의 주류적 입장과 달리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전체적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주된 거래와 주된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거래는 모두 각각의 독립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이를 별개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적인 거래의 관행을 존중하고 구분계산의 비경제성과 세무행정의 편의와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 편의적 측면에서 주된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거래를 주된 거래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3]

 

3. 일시적·우발적 재화의 공급

일시적·우발적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과세거래’ 참조

 

4.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한다.

곡물가공업체인 사업자가 외국산 밀 등을 제분하는 과정에서 밀기울 등을 부수하여 생산·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인 밀가루가 면세대상 재화이므로 그 사업자의 그 밀가루 공급과 관련한 부수생산물인 밀기울의 공급도 그 사업자의 공급 단계에서만 면세대상으로 되는 것일 뿐, 그 사업자인 곡물가공업체로부터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매하는 중간수집판매상의 공급 단계에서까지 그 밀기울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각주:

1. 강석규, 조세법쟁론(2020년도판), 삼일인포마인, 1081면

2. 윤지현,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이른바 ‘부수재화·용역 공급’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3호, 서울대학교, 2014. 9., 301-303면

3. 백제흠,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재화·용역 공급'의 범위”, 2014. 11. 17.자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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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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