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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양수권 vs. 사업양도. 부가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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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정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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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효정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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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수권 vs 사업양도

부가가치세법[시행 2024. 7. 1.] [법률 제19931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270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불분명하거나 선택에 따라 부가가치세 징수하여 납부처리하기로 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재화 공급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사업양도는 일반 소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화 공급과 법률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양도에 관한 요건에 관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고 있다. 특히 사업양도에서 요구되는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영업권 양수의 경우,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재화 공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이 중요하다.

 

2. 판단기준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체적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첫째, ‘사업장별’은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둘째,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위와 같은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는 사업의 주된 거래에 관한 것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앞서 말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이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 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1]

셋째,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은 사업양도에서 포괄적 승계와 같은 선상에 있는 요건이다. 대법원에서는 사업의 동일성에 대하여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양도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영업양도’란 기능재산(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의 동질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영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가 안되는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나 문제의 행위(양수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 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사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2]

 

3.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0002 판결

일정한 거래행위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에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사업의 양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거래행위의 법적 성격의 문제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작용할 뿐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의 폐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거래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폐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상, 사업의 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기한 내에 사업양도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폐업일을 기준으로 사업양도 부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양도의 당연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거래 상대방이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이를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한 위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주:

1. 최혜원,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제외시 사업양수도 인정 여부에 대한 소고”, 조세법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13, 367면

2. 최혜원,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제외시 사업양수도 인정 여부에 대한 소고”, 조세법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13, 3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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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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