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고의 등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하여 범죄 구성요건으로서 고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절세 기타 세법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필요하다는 적극설과 조세회피의도가 명백하게 표현되는 경우는 현실세계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내부적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행위자의 주관적 조세회피 의도가 필요없다는 소극설이 대립하였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제도에 비추어 보아 주관적 요건은 불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역시 거래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에서 그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고 보아 마찬가지이다.[1]
1. 각주, 김중곤,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과 효과(중), 법조 제54권 제9호, 법조협회, 2005, 109-1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