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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의 2)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48693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를 함으로써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고 주주 등의 지위에서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등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다른 내국법인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에 따라 익명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내국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를 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이 출자를 통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주주 등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출자를 한 내국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익명조합원의 지위에서 출자 당시 정한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에 불과할 뿐 주주 등이 받는 배당액이나 구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배당금 등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익명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내국법인이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이 아니다. |
대법원 201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甲 주식회사와 캐나다 소재 乙 법인이 합작투자계약 체결에 따라 내국법인인 丙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출자양도계약에 따라 甲 회사가 네트워크 사업부문 전부를 丙 회사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사업을 양도하여 대가로 丙 회사의 주식 등을 지급받았고, 또한 甲 회사와 乙 법인은 우선주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우선주약정에 따라 丙 회사가 지급한 우선주 감자대금을 甲 회사가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액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우선주 감자대금 중 일부를 익금불산입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위 우선주 감자대금의 실질은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에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우선주 감자대금은 우선주약정에서 정한 우선주 유상감자의 조건을 충족하여 지급되었고, 우선주약정은 합자투자계약 등과 별도로 체결된 것으로서 우선주 유상감자 조건에 충족하는지는 출자양도계약에서 정한 사업양도대금의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합자투자계약에 따라 자회사인 丙 회사를 통하여 국내에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게 된 乙 법인으로서는 국내 네트워크 사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성과를 낼 수 있도록 甲 회사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사업양도 이후에도 네트워크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할 필요가 있어 우선주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우선주약정이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실제로 丙 회사는 국내 매출액이 우선주약정에서 정한 기준 목표액을 초과하는 경영성과를 달성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아도 우선주약정 체결에는 뚜렷한 사업목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우선주 감자대금은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므로 그 일부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의 대상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