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llar 1 - Amount A, Amount B
1. Pillar 1
Pillar 1은 OECD 주도의,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방지를 위한 BEPS 프로젝트(Base Erosion Profit Shifting)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조세 질서의 하나이다. 최초의 이 논의는 BEPS 프로젝트 내 개별적 15개의 Action Plan 중 디지털 경제환경과 관련한 의제로 출발하였고, 디지털 경제환경 속에서 다국적 기업이 현행 국제조세 체계 중 특히 고정사업장 규칙과 이전가격 규칙의 허점을 이용하여 어느 곳에서도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창출한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Pillar 1은 BEPS 프로젝트에서 위 문제에 관하여 제시한 두 가지 접근법(Pillar) 중 하나이다. Pillar 2가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이라면, Pillar 1은 그 매커니즘에 따라 Amount A로 산정되는 소득 중 일부를 소비지국을 대변하는 시장관할(Market Jurisdiction)에 배분하는 것이고, Amount B는 기본(baseline) 마케팅 및 유통 활동에 대하여 적용되는 간소화 된 이전가격 규칙이다.
OECD가 발표한 필라 1 모델 규정(Progress Report on Amount A of Pillar One, Two-Pillar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22. 7. 11)은 구체적으로 범위, 과세연계점 및 매출귀속기준, 과세소득 배분, 특별규정 및 경과규정, 행정, 정의의 10개 장을 정하고 있다.
2. Amount A
Amount A는 다국적 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시장국가에 새롭게 과세권을 분배하고 대상그룹의 초과이익 중 일부를 관할국 사이 대상그룹의 수익에 따라 새로운 과세권에 이를 할당하는 것이다.
Amount A는 기존 이전가격 규칙과 달리 개별적 과세실체(tax entity)의 단위에 따르지 않고, 다국적 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대상그룹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국가에 과세권을 분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필라 1은 채굴업과 규제금융업종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 및 세전이익율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그룹에 대해서 적용되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인 대상그룹이 특정국에 귀속시키는 매출을 연계점 지표로 사용한다. 이 기준에 따라 특정국에 귀속된 매출이 100만 유로 이상인 경우이거나 GDP 기준 400억 유로 미만인 국가의 경우 25만 유로 이상인 경우 ‘시장소재지국’에 필라 1에 따른 과세권이 귀속된다.
이때 시장소재지국은 재화 및 서비스 유형별로 구체적 신뢰가능한 지표에 따라 최종 소비된 시장소재지국에 귀속되지만, 최종 소비지 식별에서 조세확실성 패널의 인정을 받는 경우 필라 1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서 자체 개발한 대안적 신뢰가능한 지표의 사용을 인정하며,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어려운 경우와 필라 1 시행 첫 2년 동안 예외적으로 간접지표인 배분기준(GDP, 최종소비지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시장국가에 배분되는 과세소득은, 대상그룹의 조정 후 세전이익에서 매출액의 10%인 통상이익을 초과하는 25%의 초과이익에 대해 매출귀속기준에 따라 산정된 국가별 귀속 매출비중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이때 조정 후 세전이익은 대상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회게상 순이익 및 순손실에 일정한 세무조정과 결손금 공제를 거쳐 산정한다.[1]
3. Amount B
Amount B는 기존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른 이전가격 규칙과 달리, 기본 마케팅 및 유통 활동에 대하여 표준화 된 공식에 따라 정상가격을 정하고 그에 따라 단순하고 효율적인 이익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대상그룹의 구성 기업이 수행하는 마케팅 및 유통과 같은 기본활동에 대해서 ‘고정된 이익(fixed return)’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현재의 이전가격 규칙의 원칙을 확인하면서 지역별, 산업별로 다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위 고정 이익을 Amount B의 틀 안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일견 오랜 세월동안 독립기업의 원칙에 내재된 한계로서 지적되던 이전가격 규칙의 문제 ― 지나치게 복잡하고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그에 따라 산출된 결과물 역시 ‘정답은 아니고 범주만 산출될 뿐이다’ ― 에 관한 직관적이고도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간단한 해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인다.[2]
Amount B의 핵심은 기존의 이전가격 규칙이 적용되던 마케팅 및 유통 부분에 간단하면서도 독립기업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새로운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때 정상가격, 즉 ‘기준 이익률(영업이익/매출)’은, 기업이 유통하는 상품의 분류(산업군)와 기업의 영업형태(매출대비 자산 및 비용의 비율)에 따라 만들어진 표준 가격 산정표(pricing matrix)에 따라 식별된다.[3]
1. 배효정, “Pillar 1 및 Pillar 2에 따른 국제조세 환경의 변화”, 조세법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24, 344-347면
2. 배효정, “Pillar 1 및 Pillar 2에 따른 국제조세 환경의 변화”, 조세법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24, 348면
3. 배효정, “Pillar 1 및 Pillar 2에 따른 국제조세 환경의 변화”, 조세법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24, 35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