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로서의 '실질적 소유자'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계좌신고의무자에는,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 소유자도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아래 조문 참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2.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및 가상자산거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 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5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제94조(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①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참고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의 목록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ㅇ 2023년 12월 기준 총 99개국 체결(발효 95, 미발효 3, 효력정지 1) □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소득 발생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와 투자진출국에서 모두국세법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투자진출 기업은 이중과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바,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국간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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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령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바, 관련하여 아래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보다 세밀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①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이에 따르면, 일단, ① 본건 거주자가 본건 외국법인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면 본건 거주자는 본건 외국법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
그리고 만약 ② 본건 거주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본건 외국법인의 지분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위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이 정한 요건(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본건 거주자는 본건 외국법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 본문).
다만, ③ 본건 거주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본건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지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이 정한 요건(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본건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본건 거주자는 본건 외국법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 단서).
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제1항 실질적 소유자'라 합니다)는 그 자체로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제2항 실질적 소유자') 역시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 단서는 그 문언구조상, '제2항 실질적 소유자'의 예외사항을 규정한 것이지 '제1항 실질적 소유자'의 예외사항을 규정한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제1항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였다면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즉 위 제94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된다.
요건 | 신고대상여부 | |
본건 거주자가 본건 외국법인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 | 신고 대상 | |
본건 거주자가 본건 외국법인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아닌 경우 | ||
└ | 본건 거주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본건 외국법인의 지분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 본문) | 신고 대상 |
└ | 본건 거주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본건 외국법인의 지분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본건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 단서) | 신고 대상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