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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3.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 3.2.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로서의 '실질적 소유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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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2.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로서의 '실질적 소유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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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계좌신고의무자에는,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 소유자도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아래 조문 참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2.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및 가상자산거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

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5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제94조(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의 목록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현황

ㅇ 2023년 12월 기준 총 99개국 체결(발효 95, 미발효 3, 효력정지 1)

□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소득 발생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와 투자진출국에서 모두국세법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투자진출 기업은 이중과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바,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국간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약

 국가 / 지역체결일자발효일자비고
1

동북아시아

(4)

일본1970.3.3.1970.10.29.개정
1998.10.8.1999.11.22.
2중국1994.3.28.1994.9.28.개정
2006.3.23.2006.7.4.
3홍콩2014.7.8.2016.9.27. 
4몽골1992.4.17.1993.6.6. 
5대만2021.11.17.2023.12.27.
6

동남아시아

(10)

미얀마2002.2.22.2003.8.4. 
7라오스2004.11.29.2006.2.9. 
8싱가포르1979.11.6.1981.2.11.개정
2010.5.24.2013.6.28.
2019.5.13.2019.12.31.
9필리핀1984.2.21.1986.11.9. 
10태국1974.8.26.1977.10.12.개정
2006.11.16.2007.6.29.
11인도네시아1988.11.10.1989.5.3. 
12브루나이2014.12.9.2016.10.14. 
13말레이시아1982.4.20.1983.1.2. 
14베트남1994.5.20.1994.9.9.개정
2019.11.272021.1.20
15캄보디아2019.11.25.2021.1.29 
16

서남아시아

(5)

네팔2001.10.5.2003.5.29. 
17방글라데시1983.5.10.1984.8.22. 
18스리랑카1984.5.28.1986.6.20. 
19인도1985.7.19.1986.8.31.개정
2015.5.18.2016.9.12.
20파키스탄1987.4.13.1987.10.20. 
21

러시아·CIS

(9)

러시아1992.11.19.1995.8.24. 
22아제르바이잔2008.5.19.2008.11.25. 
23벨라루스2002.5.20.2003.6.17. 
24우즈베키스탄1998.2.111998.12.25개정
2019.4.192020.10.18.
25우크라이나1999.9.29.2002.3.19. 
26투르크메니스탄2015.4.132016.11.26.개정
2019.4.17.2020.2.6.
27키르기즈스탄2012.12.11.2013.11.22. 
28타지키스탄2013.7.31.2016.9.28.개정
2021.11.30.2022.6.11.
29카자흐스탄1997.10.18.1999.4.9. 
30

미주

(11)

멕시코1994.10.6.1995.2.11. 
31베네수엘라2006.6.26.2007.1.15. 
32칠레2002.4.18.2003.7.25. 
33캐나다1978.2.10.1980.12.19.개정
2006.9.5.2006.12.18.
34콜롬비아2010.7.27.2014.7.3. 
35파나마2010.10.20.2012.4.1. 
36페루2012.5.8.2014.3.3. 
37에콰도르2012.10.8.2013.10.16. 
38우루과이2011.11.29.2013.1.22. 
39브라질1989.3.7.1991.11.21.개정
2015.4.24.2018.1.10.
40미국1976.6.04.1979.10.20 
41

유럽

(34)

그리스1995.3.20.1998.7.10. 
42네덜란드1978.10.25.1981.4.17.개정
1998.11.6.1999.4.2.
43노르웨이1982.10.5.1984.3.1. 
44덴마크1977.10.11.1979.1.7. 
45독일1976.12.14.1978.5.4.개정
2000.3.10.2002.10.31.
46라트비아2008.6.15.2009.12.26. 
47루마니아1993.10.11.1994.10.6. 
48룩셈부르크1984.11.07.1986.12.26.개정
2012.5.29.2013.9.4.
49리투아니아2006.4.20.2007.7.14. 
50몰타1997.3.25.1998.3.21. 
51벨기에1977.8.29.1979.9.19.개정
1982.5.21.1982.5.21.
1994.4.20.1996.12.31.
2010.3.8.2015.12.1.
52불가리아1994.3.11.1995.6.22. 
53세르비아2016.1.22.2016.11.17. 
54스웨덴1981.5.27.1982.9.9. 
55스위스1980.2.12.1981.4.22.개정
2010.12.28.2018.1.10.
2019.5.17.2020.10.28.
56스페인1994.1.17.1994.11.21. 
57슬로바키아2001.8.27.2003.7.8. 
58슬로베니아2005.4.25.2006.3.2. 
59아이슬란드2008.5.15.2008.10.23. 
60아일랜드1990.7.18.1991.12.27. 
61안도라2023.11.03.미발효 
62알바니아2006.5.17.2007.1.13. 
63에스토니아2009.9.23.2010.5.25. 
64영국1977.4.21.1978.5.13.개정
1996.10.25.1996.12.30.
65이탈리아1989.1.10.1992.7.14.개정
2012.4.3.2015.1.23.
66조지아2016.3.31.2016.11.17 
67체코1992.4.27.1995.3.3.개정
2018.1.12.2019.12.20.
68크로아티아2002.11.13.2006.9.15. 
69튀르키예1983.12.24.1986.3.27.개정
2021.10.22.-
70포르투갈1996.1.26.1997.12.21. 
71폴란드1991.6.21.1992.2.21.개정
2013.10.22.2016.10.15.
72프랑스1979.6.19.1981.2.1.개정
1991.4.9.1992.3.1.
73핀랜드1979.2.8.1981.12.23. 
74헝가리1989.3.29.1990.4.1. 
75오스트리아1985.10.8.1987.12.1.개정
2001.5.28.2002.3.30.
2021.6.14.2023.3.1.
76

대양주

(4)

파푸아뉴기니1996.11.231998.4.21. 
77휘지1994.9.19.1995.2.17. 
78호주1982.7.12.1984.1.1. 
79뉴질랜드1981.10.6.1983.4.22.개정
1997.7.14.1997.10.10.
80

중동

(9)

쿠웨이트1998.12.5.2000.6.13.개정
2007.10.2.2010.12.27.
81바레인2012.5.1.2013.4.26. 
82사우디2007.3.24.2008.12.1. 
83아랍에미리트2003.9.22.2005.3.9.개정
2019.2.27.2020.2.29.
84요르단2004.7.24.2005.3.28. 
85이란2006.7.6.2009.12.8. 
86오만2005.9.23.2006.2.13. 
87카타르2007.3.27.2009.4.15. 
88이스라엘1997.3.18.1997.12.13. 
89

아프리카

(11)

가봉2010.10.25.2015.12.2. 
90나이지리아2006.11.6.효력정지 
91남아공1995.7.7.1996.1.7. 
92수단2004.9.10.미발효 
93알제리2001.11.24.2006.8.31. 
94튀니지1988.9.27.1989.11.25. 
95케냐2014.7.8.2017.4.3. 
96에티오피아2016.5.26.2017.10.31. 
97이집트1992.12.9.1994.2.5. 
98모로코1999.1.272000.6.16 
99르완다2023.9.13.미발효 

그렇다면,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령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바, 관련하여 아래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보다 세밀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에 따르면, 일단, ① 본건 거주자가 본건 외국법인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면 본건 거주자는 본건 외국법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

그리고 만약 ② 본건 거주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본건 외국법인의 지분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위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이 정한 요건(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본건 거주자는 본건 외국법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 본문).

다만, ③ 본건 거주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본건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지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이 정한 요건(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본건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본건 거주자는 본건 외국법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 단서).

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제1항 실질적 소유자'라 합니다)는 그 자체로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제2항 실질적 소유자') 역시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 단서는 그 문언구조상, '제2항 실질적 소유자'의 예외사항을 규정한 것이지 '제1항 실질적 소유자'의 예외사항을 규정한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제1항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였다면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즉 위 제94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된다.

요건신고대상여부

본건 거주자가 본건 외국법인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

신고 대상
본건 거주자가 본건 외국법인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아닌 경우 

본건 거주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본건 외국법인의 지분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 본문)

신고 대상

본건 거주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본건 외국법인의 지분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본건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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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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