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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유권해석]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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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유권해석]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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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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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83호, 2025. 4. 1., 일부개정]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2021. 12. 21.>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1. 12. 21.>
 [본조신설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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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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