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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유권해석]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연계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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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약칭: 연금연계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2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2. 29., 2019. 12. 10., 2021. 8. 17.>
     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연금지급의 연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를 제1항의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9. 12. 10.>
     ③ 삭제 <2015. 1. 28.>
     ④ 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반납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실과 연계 신청이 취하된다는 사실을 그 취하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⑤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연계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납부된 반납금을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반납금의 납부, 반납금의 반환 시 이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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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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