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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유권해석]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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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유권해석]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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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약칭: 연금연계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2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개정 2021. 8. 17.>
 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65세를 넘어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늘어나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이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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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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