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문일답] 의사 면허취소가 되는 전과는?
종래 의료인이 '보건의료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 사유가 생겨 면허 취소를 받게 된다.
하지만 2023. 5. 의료법 개정으로 2023. 11. 20.부터는는 '보건의료 관련법 위반'이 아니라도 일반 형사범죄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제1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참조). 주의할 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실형이 나오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선고유예가 선고되는지와 무관하게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과거 선거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이제는 강화되었다. 재교부 금지기간도 종전보다 늘었는바, 실형의 경우는 3년에서 5년으로, 집행유예의 경우는 2년이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이외 의료인으로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나 조산사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의료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에 대해서는 설사 실형을 받더라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는 것은 예전 의료법 내용과 같다. 따라서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면허취소 관련 규정은 소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2023. 11. 20. 이전에 저질른 일에 대해서는 기존 의료법이 적용된다. 더불어 면허 재취득 요건이 강화되어, 형을 마친 이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되는 점도 개정 사항이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09. 12. 31., 2010. 1. 18., 2015. 12. 29., 2016. 5. 29., 2020. 3. 4., 2020. 12. 29., 2023. 5. 19.>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