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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책임의 감면사유(면책사유)
(가)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과 같이 인간의 능력으로 예견할 수 없거나(예견가능성), 예견할 수 있어도 회피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결과회피조치의 가능성)를 말하며 면책사유가 된다. 그러나 불가항력이 있어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객관적 안정성을 결여하였다면, 그 결여로 인해 피해가 악화된 범위 내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판례: 매년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의 여건 하에서 위와 같은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집중호우로 국도변 산비탈이 무너져 내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도로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1678 판결) 판례: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53247 판결) |
(나) 예산부족
예산의 부족은 배상액 산정의 참작사유는 될지언정 안정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절대적 면책사유는 되지 않는다.
판례: 영조물 설치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축조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완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그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그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데 대한 정도 문제로서 참작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판례: 전화취급소에서 전화를 걸던 중 낙뢰가 전화선을 강타하여 송수전기가 파괴됨과 동시에 그 수화기에 귀를 대고 있던 사람이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가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구미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완전한 보안기를 사용하지 않고 값이 싼 불완전한 보안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위 낙뢰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을 국가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1705 판결). |
(다)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확대된 손해의 한도 내에서 영조물 관리주체의 책임이 부분적으로 감면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공군사격장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격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일부 주민들의 경우, 비록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하여 감경조차 아니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