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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손해배상
  • 1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이중배상금지)
  • 15.1. 공동불법행위자인 일반국민이 피해자인 군인 등에게 손해배상한 뒤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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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공동불법행위자인 일반국민이 피해자인 군인 등에게 손해배상한 뒤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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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문제의 소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군인 등이나 그 유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일반국민이 그 군인 등이나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고난 뒤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대법원

    ① 종래의 대법원 판례 : 종래의 대법원은 사인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가담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 등에게 공상을 입한 결과 그 피해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배상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 등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판례: 국가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자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군인, 군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4691 판결).

    ② 변경된 대법원 판결 :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후 대법원은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통해 종전 판결을 변경하여,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민간인인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을 부인하고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부분만을 군인 등에게 배상하면 되고 국가에 대해 구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판례: 민간인과 직무집행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이 피해 군인 등에게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 국가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손해 중 국가 등이 민간인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그 귀책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도 맞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부분을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으로 선언하였다.

    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에 관련되는 부분의 위헌 여부(한정위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에 관련되는 부분을,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위 단서 규정의 헌법상 근거규정인 헌법 제29조가 구상권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하는데도 이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국민을 국가에 대하여 지나치게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11조, 제29조에 위반되며, 또한 국가에 대한 구상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이고 위와 같은 해석은 그러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며 재산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데, 위와 같은 해석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때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일반국민의 재산권을 과잉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헌법재판소 1994. 12. 29.자 93헌바2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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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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