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무관리 (오신사무관리, 불법사무관리)
1. 오신사무관리
타인을 위한 관리의사가 없으므로 사회부조설에 의하면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불법사무관리
가. 문제점
불법사무관리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불법사무관리를 불법행위로 처리하면 관리자는 본인이 입은 손해만 배상하면 되므로, 관리자가 불법관리로 얻은 이득이 본인의 손해보다 클 때에는 관리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나. 학설
준사무관리긍정설은 정당한 사무관리의 경우에는 관리자는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함에 반하여 불법사무관리의 경우에는 손해를 한도로 반환한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는 관리자는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형평설)와 본인이 관리자가 행한 관리행위의 결과에 개입하는 권리를 긍정하여 관리자의 이익은 본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로 보아야 하므로 관리자는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개입설)가 있다. 준사무관리부정설은 불법한 행위에 대하여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사무관리를 적용할 수 없으며, 본인의 보호는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족하므로 준사무관리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다. 판례
준사무관리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무단관리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갑과 함께 공동상속한 을이 공유지분 전체가 자기명의로 등기됨을 기화로 갑의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한 경우, 갑이 공유지분권을 상실하지는 않았더라도 을은 갑이 자신의 지분권매매의 추인을 전제로 자기 지분에 상응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1992.9.8. 92다15550).”라고 판시하여 부당이득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선택형>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무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라도, 사인이 법령상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은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17변시] ( X )
[해설]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다만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사인은 그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014.12.11. 2012다15602).
<선택형> 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甲이 향후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여 그 직업의 범위 내에서 乙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타인을 위한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甲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 [17변시] ( O )
[해설]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향후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여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타인을 위한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업 또는 영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용역은 그 자체로 유상행위로서 보수 상당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관리자는 통상의 보수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무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부합하고, 그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수는 사무관리 비용으로 취급되어 본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무를 처리한 것도 통상의 보수 상당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관리자의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서 사무관리 의사에 기한 자율적 재산희생으로서의 비용이 지출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통상의 보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거래관행과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하되, 관리자의 노력의 정도, 사무관리에 의하여 처리한 업무의 내용, 사무관리 본인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0.1.14. 2007다55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