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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 : 책임의 근거
1. 학설의 대립
대위책임설(다수설)은 사용자책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대위하여 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피용자의 과실이나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이 전액 인정된다. 고유책임설은 사용자책임은 사용자가 가해행위를 한 피용자의 선임ㆍ감독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자신의 과실에 기초하여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피용자의 과실이나 책임능력은 사용자책임의 요건이 아니며,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제한되거나 배제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2.6.23. 91다33070 전원합의체).", "사용자의 책임은 피용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하는 경우에 이러한 손해를 이익귀속자인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것이 공평의 이상에 합치된다는 보상책임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1985.8.13. 84다카979)."고 판시하여 기본적으로 대위책임설의 입장이면서도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1996.4.9. 95다52611)."고 판시하여 사용자의 구상권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