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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 : 서설
타인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그 만큼 이익을 보므로, 피용자의 사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사용자책임은 과실책임과 결과책임 사이의 중간책임이며(중간책임설),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의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의 법인의 책임은 민법 제756조가 아닌 민법 제35조가 적용되며, 법인 대표기관이 아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민법 제756조가 적용된다.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제391조)은 타인을 사용하여 활동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발생한다는 점은 사용자책임과 공통되나, 제391조의 책임은 피해자와의 계약관계가 전제되어 있으며 면책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사용자책임과는 다르다.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인적손해 발생시, 법원은 민법 제756조 또는 민법 제750조가 아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를 직권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