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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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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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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1. 의의

사무관리란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제734조 제1항, 준법률행위). 예컨대 이웃집 사람이 출타 중에 공과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준사무관리란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타인의 사무를 자기를 위한 의사로써 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타인 소유 토지를 임대하여 통상의 임료보다 고액의 임료를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2. 준사무관리의 유형

준사무관리는 타인의 사무를 자기의 사무라고 오인하여 하는 오신사무관리와 타인의 사무임을 알고서 하는 불법사무관리(좁은 의미의 준사무관리)가 있다.

3. 문제점

준사무관리를 부정하게 되면 특별수익이나 초과수익은 관리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준사무관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무관리의 인정 근거 및 관리의사를 사무관리의 요건으로 보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II. 사무관리의 인정 근거 및 요건

1. 인정근거

대법원은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2013.8.22. 2013다30882)."고 판시하여 사회부조설의 입장이다.

2. 요건

가. 타인의 사무일 것

타인이란 사무관리자 이외의 자로서 사무관리의 이익이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 타인은 법인이라도 상관없으며, 관리자의 사무가 동시에 타인의 사무인 경우에도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사무는 재산적 이익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말하고,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불문하며, 관리행위뿐만 아니라 처분행위도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무관리와 관련하여 판례는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사인은 그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014.12.11. 2012다15602).”고 판시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나. 타인을 위한 관리의사가 있을 것

통설에 의하면 관리의사가 있어야 한다. 관리의사란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서 대리의사와 구별된다. 오로지 타인을 위한 관리의사일 필요는 없고 관리자 자신을 위한 의사와 병존하여도 무방하다.

다. 법률상ㆍ계약상 의무가 없을 것

법률상 의무가 있더라도 그 의무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있으나, 명시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제3자와 약정에 따른 사무처리와 사무관리(2013.9.26. 2012다43539)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등기신청비용과 사무관리(2013.8.22. 2013다30882)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ㆍ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선택형> 甲이 乙과의 약정에 따라 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甲의 사무처리행위는 원칙적으로 丙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된다. [17변시] ( X )

<선택형> 甲이 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이 다른 상속인 丙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丙에게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17변시] ( X )

 

라.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제737조 단서는 일단 성립된 사무관리가 계속되는 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관리를 중단시키고 있으므로, 결국 처음부터 사무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무관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제739조 3항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경우에도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인의 의사에 명백하게 반하지 않는다면 사무관리가 인정된다(통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본인의 의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면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있다(예컨대 자살을 시도하는 본인을 구출하는 경우).

 

III. 사무관리의 법적 효과

① 관리자의 의무 : 본인의사에 적합하게 관리할 의무(제734조), 관리계속의무(제737조), 관리개시통지의무(제736조), 보고의무(제738조, 제683조), 취득물인도 및 취득권리이전의무(제738조, 제684조), 금전소비배상의무(제738조, 제685조)

② 본인의 의무 : 비용상환의무(제739조), 손해배상의무(제740조), 보수지급의무(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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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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