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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가. 구상권의 발생 요건
(1) 현실적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을 받아야 한다(1982.6.22. 81다8). 이 출재에는 가해자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도 포함된다(1989.11.28. 89다카9194). 면책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채무면제를 받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를 면한 다른 채무자에게도 구상할 수 있다(1997.12.12. 96다50896, 1997.12.23. 97다42830. 면제 또는 소멸시효완성의 상대적 효력 때문에).
(2) 부담 부분액 이상의 배상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다른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하여는 배상액의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배상액의 일부를 배상하였더라도 부담부분액 이상을 배상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2002.5.24. 2002다14112).
(3) 통지요건 : 불요
(민법 제426조가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들 상호간에 공동목적을 위한 주관적인 연관관계가 있고 이와 같은 주관적인 연관관계의 발생 근거가 된 대내적 관계에 터 잡아 채무자 상호간에 출연분담에 관한 관련관계가 있게 되므로, 구상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밀접한 주관적인 관련관계를 인정하고 변제에 관하여 상호 통지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과실 없는 변제자를 보다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와 같이 출연분담에 관한 주관적인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고 단지 채권만족이라는 목적만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그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변제로 인한 공동면책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 상호간에 어떤 대내적인 특별관계에서 또는 형평의 관점에서 손해를 분담하는 관계가 있게 되는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도 채무자 상호간에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의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1998.6.26. 98다5777). 따라서 통지 유무에 상관없이 언제나 먼저 변제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뒤늦게 변제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부분(부담부분)의 결정
(1) 결정기준 : 과실비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서로 주관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 사이에 사전 또는 사후의 약정으로 그 부담부분을 정하는 약정을 하면 그 약정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되지만,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부담부분의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및 손해와 관련하여 그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상응한 과실의 정도를 비롯한 기여도 등 사고 내지 손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어 그 실질적 관계를 기초로 한 요소를 참작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내적 요소도 참작하여야 한다(2001.1.19. 2000다33607). 즉 원칙적으로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도의 정도(=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다만 기여의 정도가 불명일 때에는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과실의 의미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채권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임이다(2000.8.22. 2000다29028). 이 점이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다른 점이다.
(3)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 : 피해자별로 결정
부담 부분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구상의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부담 비율만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자별로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부담 부분이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구상관계를 달리 정하여야 한다(2002.9.24. 2000다69712).
다. 구상권의 범위
(1) 전제로서 손해배상액의 확정
구상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 전부가 된다. 다만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채무액의 일부를 변제받으면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구상권 산정을 위한 손해액은 그 변제된 손해배상채무액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1992.9.25. 92다20477).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제425조 제2항 참조, 1997.4.8. 96다5423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제소당하였는데 그 소송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보조참가한 경우 보조참가인으로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1995.10.12. 94다48257). 공동면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여 조달한 경우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2001.1.16. 2000다29325).
(2) 부담부분 한도
피해자에게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타인에게 구상할 때에는 그 부담부분 이상을 구상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부담부분이 전부이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없는 때에는 피해자에게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 1인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 구상권의 제한
(1) 신의칙에 의한 제한
일정한 경우에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2001.1.19. 2000다33607). 대체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주관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의한 구상권 행사 제한이 넓게 허용되겠지만,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주관적인 연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다.
(2)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민간인과 국가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통상의 공동불법행위와는 달리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분할채무). 그리고 민간인이 공동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자동차운행자책임 등에 의하여 그 손해를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에는, 국가 등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지만, 민간인에 대한 국가의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2001.2.15. 96다42420 전원합의체).
마. 구상의무자가 수인인 경우
(1) 원칙 : 분할채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다(2002.9.27. 2002다15917).
*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은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다. [16변시] ( O )
(2) 예외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012.3.15. 2011다52727).
바. 공동불법행위자가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경우
(1) 구상권 행사 여부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당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때에는 그 중 피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금원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질 수 있다(2005.7.8. 2005다8125).
(2) 구상비율과 과실상계비율과의 관계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과 동시에 피해자로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피해자로서의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과실 내용이나 비율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제3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부담 부분을 정하기 위한 과실 내용이나 비율과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2000.8.22. 2000다29028).
사.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구상권의 문제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따라서 보증인이 보증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전부이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1996.2.9. 95다47176). 반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손해배상채무만을 보증할 뿐이고 구상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1991.10.22. 90다20244).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울 수 있다. 즉 공동불법행위자의 출재로 인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대위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1995.9.29. 94다61410 참조).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5변시] ( O )
아. 손해배상채무와의 관계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①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보증인은 손해배상채무만을 보증하고,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채무를 변제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1991.10.22. 90다20244), ②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1997.12.23. 97다42830, 구상권 취득 이후 손해배상채무가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구상권이 소멸하지 않음(1996.3.26. 96다3791)), ③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음을 이유로 그 공동불법행위의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요구되는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1996.9.10. 96다21911). ④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3년, 10년)와 달리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 또는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기산하며, 그 기간도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한다(1996.3.26. 96다3791, 1997.12.12. 96다50896, 2008.7.24. 2007다3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