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의 배당
(1) 구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법상의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는 그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하나, 그 납부기한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과 기타 일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이 보험료 등이 납부기한 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보다 우선한다고 하여도 조세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보험료의 납부기한 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가 있을 경우에는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보험료채권과 저당권부채권 및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채권 사이에 순환관계가 성립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기타 징수금, 구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료, 구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 이들 공과금채권과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이 없어 i) 공과금채권의 발생시기와 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견해(대판 1988.9.27. 87다카428)와 ⅱ)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항상 우선한다는 견해(대판 1990.3.9. 89다카17898)가 있으나, 실무는 ⅱ) 의 견해에 따라, 위 보험료 등의 채권은 그 납부기한이 저당권 설정시보다 선후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조세와 저당권자 다음 순위로 배당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우선하여 배당한다.
㉡ 위 각 보험료 등의 징수권자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의 배당순위에 관하여, i) 양자 사이에 안분배당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대판 1997.2.28, 96다50063)와 ⅱ) 압류권자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는 견해(대판 1998.11.13. 98다26149)가 있는바, ⅱ)의 견해에 의하면 이 경우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저당권보다 앞선 위 각 보험료 등의 채권과 저당권부채권 및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채권 사이에 순환관계가 성립한다.
(3) 과태료와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위의 각 채권도 그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정수절차에 의하나 조세에 관한 우선 징수의 원칙(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이나 압류선착주의(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는 그 적용이 없고, 다만 일반 채권과 동일한 순위 로 배당받을 뿐이다.
이 중 과태료는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그 부과기관 및 확정절차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법원의 과태료재판에 의하여 확정되어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산형․과태료 등에 속하고, 여기서의 과태료는 행정관청이 일단 부과한 것을 그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으로서 그 집행에 관하여 는 대부분 국세체납처분․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예 : 도로교통법 제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