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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적격(민사집행 당사자적격)의 변동
가. 집행문부여 전의 변동
집행권원의 성립 후 집행문부여 전에 당사자의 사망 및 기타 승계 등 사유로 집행권원에 기재된 집행당사자의 적격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새로이 적격을 취득한 자를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한다. 또한 가압류․가처분명령과 같이 집행문 없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보전처분에 대한 재판이 있는 뒤에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있으면 승계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위 법 제5조의8 제1항에 의하여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대판 2008.2.1. 2005다23889).
이를 누락하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집행행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집행절차가 종료된 경우라도 그러한 집행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승계집행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집행문부여 후의 변동
(1) 채권자적격의 변경
규칙 제23조(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①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채권자가 승계된 경우,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제출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승계하고 속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집행채권자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므로 승계인이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속행된 집행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판례]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가 정한 바와 같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경우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8.8.11. 2008다32310).
(2) 채무자적격의 변경
제52조(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①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②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특별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집행개시 후 채무자의 지위에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집행문 없어도 승계인은 채무자에 속하는 책임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개시 후 채무자인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수탁자에 대해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신탁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