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 관한 이의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1. 의의
민사집행의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관한 위법․부당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 방법을 말한다(제16조).
2. 이의의 대상
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1) ‘재판’에 한하므로 법원의 사실행위(예컨대,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공과 주관 공공기관에 대한 최고, 강제관리인의 감독)는 집행에 관한 이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집행절차란 집행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말하고 그 준비를 위한 절차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이 거절된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집행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재판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집행처분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에 관련된 재판(예컨대, 공휴일. 야간 집행의 허가)에 대하여도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3)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①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② 경매절차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복 방법 ③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의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의 불복방법 ④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의 제출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⑤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방법 ⑥ 임의경매에서 집행법원이 매각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기일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등은 모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다.
나.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
(1) 집행처분은 집행관이 집행기관으로서 하는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처분을 말한다.
(2)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는 집행관의 집행처분 외에 집행관이 민사집행절차에서 조사, 판단하여 지켜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컨대, 법률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집행관의 사실행위가 위법인 경우, 집행관이 당사자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집행관이 집행기록의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하는 행위(예컨대, 경매의 실시, 현황조사)는 집행에 관한 이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집행관의 집행위임의 거부, 집행행위의 지체 및 수수료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6조 제3항).
집행법원이 집행처분을 지체하는 경우에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지만 부정설이 타당하다.
3. 이의의 사유
(1) 집행기관(집행관, 집행법원)이 집행을 실시할 때 그의 책임 하에 조사, 판단하여야 할 집행절차의 형식적 흠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집행권원의 흠, 집행정본의 흠, 강제집행 개시요건(집행권원의 송달, 이행기의 도래, 반대급부의 제공)의 흠, 집행장해․집행정지․취소사유의 무시, 집행위임의 흠, 집행관의 무권한(제척사유의 존재, 무관할), 집행위임의 거부, 집행관의 개개의 집행행위의 흠(무허가의 야간, 휴일집행, 증인의 불참여, 압류금지물의 압류), 집행관의 수수료 과다계산이 이에 해당한다. 집행취소서류 제출에 따른 취소에 대하여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다.
(2) 집행권원의 내용인 청구권의 부존재. 소멸,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흠 등 집행기관에게 조사 권한이 없는 실체상의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또는 이의신청)에 의할 것이며,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4. 당사자적격
이의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상대방이 필요한 절차는 아니나 상대방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집행관을 상대방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5. 이의신청의 방법과 관할
가. 방법과 시기
이의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며 이의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규칙 제15조).
기간에 관하여는 정함이 없으므로 집행이 개시된 뒤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이 집행의 위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와 상관없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이 종료된 뒤에는 이의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집행관의 수수료의 계산에 관한 이의는 집행이 끝난 뒤에도 가능하다.
나. 관할
집행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전속관할이다. 집행관의 집행에 대하여는 그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된다(제16조, 제3조). 집행법원 이외의 법원에 이의가 신청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4조를 준용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6. 심리와 재판
(1) 이의에 대하여는 변론을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결정으로 재판한다(제3조 제2항).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이의의 재판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재판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인은 집행 불허의 재판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제49조 1호, 제50조). 다만,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의가 이유 없으면 기각의 결정을 한다.
(2) 이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집행이의의 재판에는 기판력이 없다.
(3) 신청을 인용하는 주문례를 유형별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집행관에게 집행의 실시를 명하는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 ○○○은 위 법인 2025타기○호 부동산인도명령결정정본에 기한 신청인의 위임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라」는 등으로 집행관의 소속, 이름, 집행권원, 집행목적물 및 집행행위의 내용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명하는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 ○○○은 위 법원 2025나○○호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한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들여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라」는 등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는 집해위임을 명하는 것이고 구체적 집행행위를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목적물과 집행처분은 반드시 특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다) 집행행위를 취소 또는 불허하는 경우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원 2025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명령신청사건의 결정정본에 기한 상대방의 위임에 따라 위 법원소속집행관이 별지 목록 기재의 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취소한다」는 등으로 (가)항과 같은 4가지 사항을 표시하면 될 것이다. 불허하는 경우에는 말미부분에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한다.
(라) 강제집행절차 중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 ○○○이 신청인과 신청외 ○○○ 사이의 위법원 2025가단○○ 판결정본에 기하여 2025. ○○. ○○. 실시한 별지 목록 기재의 동산 경매절차 중 그 매각대금을 배당한 처분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등의 표현으로 취소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집행관에게 특정의 집행을 명하는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 ○○○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25년 증제○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신청인의 위임에 따라 2025. ○○.○○. 압류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경매집행을 실시하라」는 등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명기할 것이다.
7. 잠정처분
민사집행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그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무담보로 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제16조 제2항). 이 잠정처분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규칙 제7조 제1항 4호).
또한 이 잠정처분은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인에게 잠정처분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집행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이에 응답할 필요가 없음은 즉시항고에서의 설명과 같다.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인지가 필요 없음은 당연하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15조 제9항을 유추하여 잠정처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이 재판의 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정지 또는 집행의 속행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