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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집행비용의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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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는 강제집행완료 후 그 강제집행의 기본이 된 집행권원이 파기된 때 집행법원에 채권자가 추심한 집행비용의 변상을 신청할 수 있다(제53조 제2항, 제57조). 집행권원이 파기된 때란 집행권원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컨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 또는 파기된 경우, 또는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화해조서 등이 재심․준재심의 소에서 취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 집행에 관한 이의 등에 의하여 집행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기본이 된 판결이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는 당연히 집행비용의 변상을 구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집행비용변상을 구하는 방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의한 손해배상의 신청을 하거나, 기타의 경우에도 기본이 된 채무명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절차 내에서 집행비용의 변상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변상을 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집행비용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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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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