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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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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시에 증명된 조건 성취 또는 당사자의 승계라는 사유를 다투어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막기위한 소이다(제45조). 채권자의 집행문부여의 소에 대응한다.

    나. 이의사유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조건의 불성취와 당사자에 관한 승계의 부존재이다. 따라서 그 외의 사유로(예컨대, 수통부여 또는 재도부여 된 경우)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만이 가능하다. 다만, 조건성취나 승계를 다투는 이상 동시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는 것도 무방하다(통설). 따라서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서는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형식상의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이 소를 인용할 것이다(반대설 있음).

    ㉡ 조건의 불성취와 승계 사실의 부존재를 이의사유로 하는 경우라면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이의신청 중 어느 것올 선택하여도 무방하다(제45 단서). 만일 이의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에도 다시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이 생기므로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제45본문, 제44③의 준용).

    다. 소송절차

    (1) 소제기의 시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의 개시전이라도 상관없다.

    (2) 당사자 적격

    통상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원고이며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올 부여하였을 때에는 채무자만이 그 승계사실을 다투어 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대판 1973.5.22. 70다1090), 채권자가 그 승계사실을 다투어 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제3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기할 수 있다.

    (3) 관할

    청구이의의 소에서와 같다(제45, 제22).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제21).

    (4) 소제기, 심리와 판결

    ㉠ 소제기 방식, 심판은 일반의 소송절차와 동일하다. 원고인 채무자가 조건의 불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건의 성취, 승계사실의 입증책임은 여전히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 이의사유의 존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조건사실의 도래 전에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도 변론종결당시에 조건이 성취된 때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어 이 소의 청구는 기각된다.

    ㉢ 법원은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선언하는 판결을 한다. 이 판결에는 직권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제47조 제1항). 또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제47조 제2항).

    ㉣ 채무자는 이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의 정본을 민사집행법 제49조 1호의 서류(‘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로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강제집행은 정지되고,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제50조 제1항).

    라. 잠정처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제기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46조 제1항).

    수소법원은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46조 제2항). 급박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집행법원이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제46조 제3항, 제4항).

    [관련판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부수된 절차이므로 그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75조), 이러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이때 본안의 소는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자가 제기한 것을 말한다(대판 2024.5.9. 2024그528).

    [관련판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결 2015.1. 30. 2014그553, 대결 2016.8.5. 2016그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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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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