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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4조 제1항)
가. 서설
채권자는 집행문부여기관(법원사무관 등, 공증인)이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을 거절한 때에는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34①, 제59조 제2항).
재판장의 명령을 얻지 못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부여를 거절한 경우라도 집행문부여기관은 법원사무관 등이므로 그 사무관등의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재판장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것은 아니다. 다만,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집행문을 내어주는 경우(제32, 제35) 중 수통부여 또는 재도부여 신청을 하여(제35) 거절된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소(제33)를 제기할 여지가 없고,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4조 제1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이의신청의 절차
(1) 관할
법원사무관 등의 거절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 등이 속한 법원이(제34조 제1항), 공증인의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관할법원이 된다(제59조 제2항). 이때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제21).
(2) 신청, 심리와 재판
㉠ 이의신청은 민사집행의 신청이 아니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으로 재판한다.
㉡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거절처분을 취소하고 부여기관에 대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명한다. 이 결정이 있으면 부여기관은 당연히 집행문을 내어 주어야 하고,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도 따로 그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신청기각의 결정을 한다.
㉢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의 부여를 거절한 후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을 상급심법원에 송부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게 되므로 (채권자는 항소심 법원사무관등에게 다시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야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한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결 2000.3.13. 99마7096).
다. 불복신청
(1) 문제점
구민사소송법하에서는 법원사무관 등의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은 통상항고에 의하였다(구민사소송법 제209조, 민사소송법 제223에 해당). 그러나 민사집행법은 구민사소송법과 달리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4①, 제59조 제2항),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다.
(2)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하여도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항고만이 가능하다(대결 1995.5.13. 94마2132).
법원이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집행문부여기관이 그 결정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동일한 사유로 이의신청이 반복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3) 채무자가 다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이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집행문부여기관이 그 결정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다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대결 1979.8.25. 78마249), 동일한 사유로 이의신청이 반복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