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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의 절차
가. 집행문부여의 신청
㉠ 신청인 : 신청권자는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는 사람이다.
㉡ 신청방식 : 집행문부여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제28조 제3항, 제57조).
㉢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규칙 제19조).
나. 조사
(1) 집행문부여기관의 조사
(가) 일반적인 경우(단순집행문을 내어줄 경우)
집행문 부여기관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상의 청구권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없고 또 그 권한도 없다. 또한 집행개시의 요건(제39조, 제40조, 제41조)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도 조사할 필요가 없다.
집행문 부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판결정본등 집행권원 정본의 주문이 법원에 보관된 원본의 주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세심히 확인하여야 하며, 집행문부여의 요건 즉 집행권원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하는지, 집행권원의 내용이 집행 가능한지, 집행적격 및 피집행적격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조건성취집행문, 승계집행문을 내어줄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기관인 때에 법원사무관 등이 조사할 사항은 그것이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을 필요로 하는 성질의 신청인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는가 하는 것에 한하고 조건의 성취․승계 등의 사항을 갖추었는가 아닌가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권한은 없다. 그러나 공증인 등은 법원과는 별개의 독립한 집행권원 작성기관이므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서도 독자적으로 조사, 판단할 것이고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을 거칠 필요가 없다.
다.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
조건성취집행문,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또는 수통부여․재도부여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단독으로 내어 줄 수 없고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내어준다(제32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57조,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4호).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은 독립된 재판이 아니라 내부적 지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자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대결 1967.10.13. 67마530).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은 명령 전에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제32조 제2항, 제35조 제2항 전단),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5②후단). 그러나 위 상대방에 대한 통지에 관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므로 그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80.10.8. 80마394).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여러 통 내어 주거나 다시 내어주는 경우에는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하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으면 된다(제58조 제2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집행증서의 경우에는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주거나 다시 내어 주는 때에도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공증인 등이 독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문을 내어 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집행문의 기재사항 등
집행문은 집행권원의 정본 끝에 덧붙여 적는다(제29조 제1항, 제57조).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집행당사자가 복수인 때에는 집행문에 주체를 명확히 적고, 또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줄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규칙 제20조 제1항).
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내어 준다는 취지를 집행문에 적어야한다(제32조 제3항).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하고(제31조 제2항),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소명하는 자료가 제출된 때에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어야 한다(규칙 제20조 제2항).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제35 제3항).
마. 집행문의 문안례
기본적인 문안 | 이 정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내어 준다 2025.00.00 ○○법원 법원사무관 인 |
집행문부여의 소에 의한 승소확정판결에 의한 경우 | 이 정본은 판결에 의하여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내어 준다. |
판결의 집행에 조건이 있는 경우 | 이 정본은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위하여 원고 ○○○에게 내어 준다. |
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 이 정본은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의 승계인 ○○○(000000-0000000)에게 내어 준다. |
채무자의 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한 경우 | 이 정본은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이 법원에 명백한 피고 ○○○의 승계인 ○○○(000000-0000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내어 준다. |
수통부여 | 이 정본은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통을 내어 준다. |
재도부여 | 이 정본은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이미 내어준 ○통 외에 다시 ○통을 내어 준다. |
바. 집행권원 원본에 적을 사항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는 판결원본 또는 상소심 판결정본에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이를 내어 준다는 취지와 그 날짜를 적어야 한다(제36조).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취지와 승계인의 이름을,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에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규칙 제21조 제1항).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판결의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제35 제3항).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주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사무시스템에 민사집행법 제35조 제3항, 제36조에 규정된 사항 및 규칙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때에는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에 해당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것으로 본다(규칙 제21조 제2항).
사.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
(1) 조서의 종류
화해(소송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를 포함), 청구의 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조정법 또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는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민사조정법 제29조, 제34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2) 신청인
보통 화해 또는 조정조서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기재되지만 그 중에서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이행의무가 약정된 것으로 기재된 부분에 한한다. 따라서 당사자 어느 쪽이든 급여의무의 약속을 받은 측은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화해나 조정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개입하여 급여의무를 약속함으로써 기재된 경우, 예컨대,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병이 화해에 참가하여 을을 위한 보증인으로 약속하여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제3자인 병에게도 집행력이 미치므로 그를 상대로 한 집행문부여도 구할 수 있다.
아. 집행권원이 집행증서인 경우
(1)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증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기관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 법무법인 등이다(제59조 제1항).
(2) 집행문 부여절차
공중인 등의 집행문 부여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2조와 제35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제57조, 제59조 제1항) 집행증서를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의 경우 및 수통부여 또는 재도부여신청의 경우에도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공중인 등이 독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문을 내어 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