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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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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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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어떤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그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의 취소 등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말한다(제34①, 제59조 제2항). 이는 채권자의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응하는 것이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함께 집행문부여에 관한 채무자를 위한 구제수단이다.

    나. 이의사유

    (1) 집행문부여를 위법으로 하는 모든 사유

    (가) 형식적 요건의 흠

    집행권원이 형식상의 이유에서 무효인 것{예컨대 판결의 선고가 없거나, 집행증서의 무효인 것(대결 1999.6.23. 99그20)}, 성립 후 실효된 것(예컨대 판결 후 소의 취하가 있거나 소송상의 화해로 성립 후 실효한 것), 그 집행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예컨대 판결의 미확정, 가집행의 선고가 없는 것), 집행력이 소멸한 것(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의 확정), 집행문의 방식 위배(예컨대 증명서의 부존재, 승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 재판장의 명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명령이 없는 경우, 사망자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것) 또는 수통 또는 재도 부여의 사유가 없는데도 집행문을 여러 통 또는 다시 내어준 경우(대결 1999.4.28. 99그21) 등이다.

    (나) 실체적인 요건의 흠

    1) 조건의 불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부존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45단서). 따라서 채무자는 조건의 불성취 또는 승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외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집행채권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사유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채권의 소멸, 변경 등 실제상의 이의사유는 부여기관으로서는 이를 조사,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제44)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 이의신청의 절차

    (1) 이의신청의 시기

    채무자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라면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집행이 개시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집행권원에 의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대결 1992.3.6. 92마46).

    (2) 이의신청의 적격자

    어떤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그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대결 2002.8.21. 2002카기124).

    (3) 관할

    관할법원은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속한 법원이며(제34조 제1항), 제1심법원일 때도 있고 상급법원일 때도 있다(제28). 집행증서의 경우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이다(제59조 제2항).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제21).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부여를 거절한 후 소송기록이 항소심에 송부된 경우에 채권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한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대결 2000.3.13. 99마7096),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항소심에 송부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제1심 법원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4) 신청, 심리와 재판

    이의신청은 민사집행의 신청이 아니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으로 재판한다.

    이의가 정당하면 당해 집행문을 취소하고 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다. 채무자는 이 인용결정의 정본을 민사집행법 제49조 1호의 서류(‘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로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강제집행은 정지되고,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제50조 제1항).

    이의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 기각의 결정을 한다.

    라. 불복방법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과 관련하여 판례는, 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실질을 보면 이는 넓은 의미의 강제집행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강제집행절차상의 불복방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고, ⅱ)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재판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5조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이 없을 뿐더러 해석상 그와 동일시할 것도 못 되고, ⅲ) 집행이의절차도 알맞은 불복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바, ⅳ) 결국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특별항고만이 가능하다고 하였다(대결 1995.5.13. 94마2132, 대결 1997.6.20. 97마250). 따라서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대결 1997.6.20. 97마250).

    마. 잠정처분(제34조 제2항)

    이의신청에 있다고 하여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직권으로(당사자에게 집행정지결정을 구할 신청권은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기 위하여 신청을 하는 예가 많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제34②, 제16조 제2항). 그러나, 이미 한 집행처분의 취소는 명할 수 없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대판 1959.9.7. 4290민재항l72).

    채무자는 이 재판의 정본(즉,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의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일시정지를 구할 수 있다(제49 ⅱ, 제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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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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