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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집행관, 집행법원, 수소법원)
1. 의의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기관이다.
호적공무원이나 등기관이 판결에 기하여 공부의 기입 변경을 하는 것은 광의의 집행으로는 볼 수 있지만 판결내용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게 직접강제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러한 공무원은 집행기관이 아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신속을 요하므로, 공정. 신중하게 권리관계를 판정하는 재판기관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집행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
2. 종류
민사집행법은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 집행관과 집행법원을 두고 예외적으로 수소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고 있다.
실력행사를 수반하는 사실적 행동을 요하고, 비교적 간이한 절차를 취하는 집행은 집행관의 직무관할에 속한다.
관념적인 재판으로써 족한 채권에 대한 집행 또는 신중한 절차를 요하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은 집법법원의 직무관할에 속한다. 한편 수소법원은 집행할 청구권과 집행방법 사이에 상당한 재량판단을 요하는 작위. 부작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집행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