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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의 임명, 감독, 제척, 관할, 지위
1. 의의
제2조 [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정의 사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단독제의 사법기관이다(법원조직법 제55조 제2항, 집행관법 제2조). 집행관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는 않으나, 실질적 의미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그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2. 임명 및 감독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명 한다(법원조직법 제55조, 집행관법 제3조). 집행관의 정년은 61세이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집행관법 제4조 제2항, 제3항).
지방법원장은 집행관이 없거나 집행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서기관, 사무관, 주사 또는 주사보로 하여금 집행관의 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집행관법 제11조, 제16조).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에 의하여 사법행정상의 감독을 받으며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집행관법 제7조).
3. 제척
집행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으로부터 제척되므로(집행관법 제13조) 그 사건을 취급할 수 없다.
① 자기 또는 배우자 및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당사자 또는 피해자이거나 당사자 또는 피해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인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자기 또는 배우자 및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인 경우. 인척에 있어서는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자기가 동일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신문을 받았을 경우 또는 법률상 대리인이 될 권리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
집행관에 있어서는 기피, 회피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척원인이 있는 집행관이 한 압류 기타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는 아니고 관계인의 집행이의 신청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음에 불과하다.
4. 집행관에 대한 수수료와 비용
집행관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사인의 위임 또는 국가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법정의 수수료를 받을 뿐이다(집행관법 제19조).
다만 법원 또는 검찰청의 명령에 의하여 서류와 물품의 송달, 영장의 집행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당금 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집행관법 제20조).
집행관은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하며, 법원사무관등이 집행관의 직무를 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
5. 집행관의 관할
가. 토지관할
집행관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명받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 외에서 그 직무를 할 수 없다(집행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또 집행관은 동시에 집행할 수 개의 물건이 동일 지방법원의 본원과 지원 또는 지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에 산재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집행관법시행규칙 제2조). 그런데 민사집행규칙 제133조에서는 집행관은 동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유체동산 가운데 일부가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집행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결국 여러 개의 물건을 동시에 집행하는 경우에 일부는 직무집행구역 안에 있고 일부는 직무집행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133조에 의하여 소속 법원장의 허가 없이도 집행할 수 있다.
관할을 위반한 집행관의 집행행위는 위법하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제16조 제1항)을 할 수 있을 뿐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직무관할
집행관은 강제집행의 원칙적인 집행기관이다(제2조).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실제상 그 직무는 사실행위를 수반하는 집행처분에 한한다. 직무관할에 위반한 집행관의 집행행위는 무효이다.
(1) 독립한 집행행위
㈎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제189조 이하)
㈏ 동산의 인도집행(제257조)
㈐ 부동산, 선박의 인도집행(제258조)
㈑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제296조)
㈒명도단행가처분 등 일정한 내용의 가처분의 집행(제301조, 제296조, 제305조)
㈓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유체동산의 경매(제272조, 제274조 제1항).
(2) 집행법원이 행하는 집행절차에 부수된 행위
㈎ 지시증권상의 채권의 압류를 위한 증권의 점유(제233조)
㈏ 채권 압류를 위한 채권증서의 취득(제234조 제2항)
㈐유체동산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위한 목적물의 수령과 현금화(제243조)
㈑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매각명령의 집행(제241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 부동산의 강제경매, 강제관리, 임의경매를 위한 목적물의 현황조사(제85조, 제163조, 제268조)
㈓ 부동산. 선박의 강제경매, 임의경매를 위한 경매 또는 입찰의 실시(제108조, 제112조, 제115조, 제163조, 제268조)
㈔ 부동산 강제관리를 위한 관리인의 부동산 점유시의 참여(제166조 제2항)
㈕ 매각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제136조 제6항)
6. 집행관의 집행실시상의 지위
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
집행관과 채권자의 관계는 사법상의 위임 그 밖에 도급. 고용 등의 계약관계에 불과하므로 집행관은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보는 사법관계설과 집행관과 채권자의 관계는 집행법원과 채무자의 관계와 같이 국가기관과 개인과의 소송법상의 관계로 보는 공법관계설의 견해가 나뉘나 실무는 공법관계설의 입장이다.
다만, 집행관이 채권자의 임의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예, 채권자가 대물변제의 수령, 화해, 기한의 유예, 반대급부의 제공 등을 위한 권한을 수여한 경우).
나.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관계
집행관은 채무자, 제3자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으로서 집행에 필요한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며, 공법적으로 이를 행사할 직책을 가진다.
다. 집행법원에 대한 관계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하급기관으로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법원의 수권. 지시. 감독을 받는다(예, 제8조, 제16조, 제214조).
라. 집행관의 손해배상책임
집행관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선임, 감독자인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집행관의 위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집행관 개인도 배상책임(국가와 공동으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을 면치 못하며, 이 경우 국가가 먼저 배상책임을 진 경우에는 국가는 집행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