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채권의 배당
㉠ 저당권설정 등기 후에 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367조).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민법 제367조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저당부동산이 매각되는 이상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도 적용된다.
㉢ 제3취득자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67조는 민법 제203조의 적용을 그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저당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취득한 자가 이에 해당함은 이론이 없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는 위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대판 1959.5.14. 4291민상302). 물상보증인은 소유자로서 저당목적물을 점유하는 자이므로 그에게 는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회복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3취득자라고 할 수 없는 단순한 점유자도 본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므로 제3취득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유치권(민법 제320조)을 행사할 수 있고,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9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