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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배당
(1) 임금우선 변제권의 효력
(가) 배당순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이나(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l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채권과는 모두 같은 우선채권으로서 동순위로 배당한다.
㉡ 임금․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중 위에 적은 것을 제외한 것(이하 근로관계채권이라 한다)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는 후순위이고,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이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본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제1항 본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5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5호). 다만 조세․공과금이 저당권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조세․공과금,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근로관계채권의 순이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단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l조 제1항 단서). 따라서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채권은 항상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공과금 채권에 우선하게 된다.
㉢ ‘최종 3월분의 임금’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6.2.23. 95다48650).
㉣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금채권자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써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 원금만을 우선배당하고, 지연손해금은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한다(대결 2000.1.28. 99마5143).
(나)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의 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사용자 소유의 여러 건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어 그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2002.12.10. 2002다48399 등).
㉡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대신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대판 1998.12.22. 97다9352, 대판 2000.9.29. 2000다32475). 다만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임금채권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소명하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대판 2002.12.10. 2002다48399).
(2) 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배당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이를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이라 한다. 그 결과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6.3.22. 95다2630). 다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6.2.23. 94다21160).
(3)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1996.2.9. 95다719).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대판 1994.1.11. 93다30938).
그러나, 사용자의 영업양도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단절없이 계속된 경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영업양수인에 대한 관계인에서도 영업양도 전과 동일하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대판 2002.10.8. 2001다31141, 대판 2004.5.27. 2002다65905).
(4)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과 가압류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목적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 까지 우선권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 변제권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대판 2002.5.14. 2002다4870, 대판 2004.7.22. 2002다52312), 그 소명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1988.11.8. 86다카2949, 대판 2004.7.22. 2002다52312).
(5)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06.12.7. 2006다5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