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법보좌관제의 신설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집행법원의 사무 중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이에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이 허용되는 것인가를 사법보좌관규칙에 의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즉시항고 할 수 없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2호)
사법보좌관이 한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 할 수 없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는 집행이의신청의 일종이므로 그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2.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한다.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또는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제공 서류 등을 붙일 필요가 없다.
(2)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사건을 송부 받은 판사는 해당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판사의 재판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의신청이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할 것과 이의신청인이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각하결정은 해당법률에 규정된 불복신청에 대한 각하재판으로 본다. ②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한다. ③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 이 경우에 인지 등을 붙이거나 적법한 항고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위의 각하.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해당법률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하여 내린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3.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일단은 사법보좌관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실시하도록 하되, 사법보좌관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중지하고 이의신청 사건을 판사에게 송부한다. 이의신청사건을 송부 받은 판사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당해 기일 또는 속행된 기일에 배당기일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