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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금전채권의 집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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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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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받아서 채권자에게 인도한다(제257조).
  
  
   

물건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부동산 또는 선박의 집행 -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제258조).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물건의 인도집행 -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이부한다(제259조).
  
  

비금전

채권의

집행

      
    
      
    
     대체적 작위채권의 집행 - 대체집행(제260조), 민법 제389제 제2항 후단)
  
  
   

작위채권의

집행

   
    
     비대체적 작위채권의 집행 - 간접강제(제261조, 제262조)
    
      
    
      의사표시를 구하는 채권의 집행 - 확정판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제263조, 민법 제389조 제2항 전단)
  
  
       
    
   

부작위

채권의

집행

  위반상태의 제거가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제260조, 민법 제38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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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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