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전채권의 집행 개관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받아서 채권자에게 인도한다(제257조). | |||||||
물건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 |||||||
부동산 또는 선박의 집행 -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제258조). | |||||||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물건의 인도집행 -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이부한다(제259조). | |||||||
비금전 채권의 집행 | |||||||
대체적 작위채권의 집행 - 대체집행(제260조), 민법 제389제 제2항 후단) | |||||||
작위채권의 집행 | |||||||
비대체적 작위채권의 집행 - 간접강제(제261조, 제262조) | |||||||
의사표시를 구하는 채권의 집행 - 확정판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제263조, 민법 제389조 제2항 전단) | |||||||
부작위 채권의 집행 | 위반상태의 제거가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제260조, 민법 제389조 제3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