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사집행
  • 115. 배당 잉여금의 처리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15.

배당 잉여금의 처리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 배당받을 각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제3취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제3취득자가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다(대결 1990.4.10. 90다카2403). 다만 소유자(제3취득자)의 잉여금채권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 이와 같이 배당절차에서 잉여금은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배당재단에 산입된 채무자나 소유자외의 항고인이 출연한 항고보증에 대하여는 잉여가 있더라도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제공한 보증액을 한도로 보증제공자에게 반환하고(제147조 제2항), 그 잉여금이 항고보증전액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로서 그 보증제 공자가 여럿인 때에는 제공한 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반환한다(제147조 제3항).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한 취소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칠 뿐이어서 취소의 결과 소유명의가 수익자로부터 채무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실체법적으로 그 환원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대판 2000.12.8. 98두11458), 수익자로부터 환원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실시하여 배당받고 남은 잉여금은 그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에게 복귀시켜야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