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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원안의 작성․비치
가. 배당표원안의 작성, 비치
㉠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에 배당표원안(配當表原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제149조 제1항).
㉡ 배당표원안은 배당계획안 또는 배당표초안에 불과한 것으로 배당기일에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이의가 없을 때 비로소 배당표로서 확정된다(제149조 제2항. 제152조).
㉢ 배당표원안에는 배당할 금액,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채권액(원금․이자․비용), 배당순위와 배당 비율을 적는다(제150조 제1항).
㉣ 배당표원안은 늦어도 배당기일의 3일전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제149조 제1항). 배당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배당표 비치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배당기일 변경 또는 연기의 사유가 되지만 배당절차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 열람에 제공한 후에 경정한 경우에는 일단 지정한 배당기일을 변경할 것이고 배당기일에 경정한 경우에는 기일을 속행하여야 한다.
나.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
(1) 배당할 금액(제147조, 규칙 제79조)
(가) 배당할 금액에 산입될 금액(배당재단)
배당할 금액을 실무상 배당재단이라고 하는데, 배당재단에 산입될 것은 민사집행법 제147조와 규칙 제79조에서 정하고 있다.
ⅰ) 대금(제147조 제1항 1호)
ⅱ)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재매각의 취소) 및 제142조 제4항(매수보증으로 금전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충당까지의 지연이자(제147조 제1항 2호)
ⅲ)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의 보증(민사집행법 제130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47조 제1항 3호)
ⅳ)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각각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47조 제1항 4호).
ⅴ)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제147조 제1항 5호) : 재매각이 실시된 경우에 전의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청의 보증
ⅵ) 민사집행법 제137조 제2항의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규칙 제79조)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청의 보증
(나) 개별배당재단의 형성
일괄매각의 경우에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때에는 각 재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는,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의 형성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각 재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도 같다(제101조 제2항). 따라서 일괄매각하는 경우에는 개별배당재단 형성의 필요가 있는지를 미리 조사하여 매각실시 전에 각 재산의 최저매각비율을 정하여야 한다(제101조 제2항).
(2) 집행비용
㉠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 배당표에 기재할 집행비용이란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공익비용으로서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이며, 배당요구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이라든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뒤의 경매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나, 선행의 경매절차가 취소, 취하됨으로 인하여 뒤의 경매신청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때에는 뒤의 경매신청사건의 경매신청비용 이하 전 비용이 집행비용으로서 우선변제된다. 이 경우 선행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집행비용으로 되지 아니하나 그 비용 중 감정평가비용, 현황조사비용 등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당연히 선행사건의 신청채권자에게 우선변제되어야 한다.
(3) 실제 배당할 금액(배당할 금액 - 집행비용)
실제 배당할 금액이란 위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말한다.
(4) 매각부동산
등기부표제란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를 모두 적을 필요는 없고 매각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적으면 된다.
(5) 채권자
배당가입채권자의 이름 또는 관서명(예컨대 종로세무서, 종로구, 한국주택은행,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을 적는다. 배당액이 0인 채권자도 추가배당을 대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6) 채권금액
채권금액이란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을 말한다. 채권금액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및 비용도 포함된다. 여기서 비용이라 함은 우선변제 받을 집행비용을 제외한 비용(예컨대 배당요구신청비용, 압류가 경합된 경우 뒤에 한 경매신청비용)을 말한다.
매각대금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한다(대판 1991.7.23. 90다18678, 대판 1999.8.24. 99다22281, 22298).
(7) 배당순위(후술)
(8) 이유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우선권의 근거(국세, 지방세, 공과금종목, 근저당권자)를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배당받은 채권자가 압류채권자인지 가압류채권자인지 또는 배당요구채권자인지를 표시한다.
(9) 채권최고액
채권최고액은 채권금액 중에서 당해 순위에서 우선 변제받는 것으로 인정되는 최고한도의 금액을 말한다.
(10) 배당비율, 배당액
㉠ 배당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의 채권으로부터 순차로 전액을 배당한 다음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에 관하여 일반채권자의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안분한다.
㉡ 배당액은 편의상 원 이하를 사사오입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배당비율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실무에서는 모두 100%로 적는 것이 통례이다.
㉢ 배당비율은 실무상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통상(동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동순위채권합산액×100으로 사용하고 있다.
(11) 잔여액
배당할 금액으로부터 배당표 가장 왼쪽란에 기재된 채권자의 배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장 왼쪽란의 잔여액란에 적고 그 다음부터는 전자의 잔여액에서 배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잔여액으로 적는다.
(12) 공탁번호(공탁일)
배당액이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의하여 공탁될 경우 공탁번호 및 공탁일을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