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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서설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반드시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제145조 제1항). 다만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제145조 제2항). 즉 배당절차란 배당할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에게 배당순위에 따라 변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부동산경매에서는 채권자간의 협의에 의한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제145조 제1항). 설사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배당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동산집행에서는 배당절차개시요건이 구비되면 종전의 집행절차와는 별도의 독립한 민사집행사건으로서 배당절차가 개시되므로 독립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기록도 따로 편성하지만, 부동산경매에서의 배당절차는 경매절차의 일환으로 실시되므로 독립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기록이 편성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