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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는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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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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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요구

(가) 의의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편승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종속적인 행위이다.

배당요구와 대비되는 행위로서 권리신고가 있는데,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되지만(제90조 4호), 권리신고를 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제148조 2호). 다만, 배당요구서는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서이든 채권계산서이든 채권의 원인과 액수가 적혀 있다면 배당요구로 볼 것이다(대판 1999.2.9. 98다53547).

(나) 배당요구의 요부(필요성)

1)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제148조 1호, 3호, 4호)가 아닌 채권자들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의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i)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ⅱ )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ⅲ)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한다(제88조 제1항).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는 대신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게 된다.

2)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대위변제자의 경우, 예컨대 선순위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때에는 그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 없어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기일까지 대위자임을 소명하면 된다. 그러나 피대위자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때, 예컨대 임금채권을 대신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판 1996.2.23, 94다21160, 대판 2000.9.29. 2000다32475). 다만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임금채권자는 배 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으로서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대판 2002.12.10. 2002다48399).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할 때는 피대위자의 배당요구의 자격 외에 변제자 대위에 관한 요건도 소명하여야 하며, 또한 피대위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인 경우에는 그 정본에 승계집행문도 받아야 한다.

3)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2)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가)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의 채권자(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중 법 제148조 제1호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해당하는 것 외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제148조 2호, 제88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정본’은 금전 집행의 집행권원이 모두 포함되며, 강제집행에 집행문이 필요한 것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집행문이 (원칙적으로) 필요없는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이 없어도 된다(제58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재산형과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과태료 채권도 검사의 집행명령이 있으면 여기에 포함된다(제60조,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비송절차법 제249조 제1항). 이들 채권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일반채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다.

2)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으나(제148조 3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아니라 당해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만일 가압류 집행 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후에 가압류 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 집행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판 2003.8.22. 2003다27696).

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가) 등기 안 된 우선변제권자

저당물의 필요비․유익비채권(민법 제367조), 주택 (상가건물) 미등기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4조), 임금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상법 제468조) 등은 우선변제 청구권은 인정되나 등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법원이 그 채권의 존부․액수․범위를 알 수 없는 채권으로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등기된 담보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등기된 (근)저당권․담보가등기․전세권․등기된 임차권 등의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의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있으나, 실무는 긍정설의 입장에 서 이들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조세 기타 공과금채권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참가압류등기가 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판 2001.11.27. 99다2231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조세․공과금채권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동조 제2호에 각 해당한다.

(3) 배당요구의 요건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은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어야 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한다(반대견해 있음).

㉡ 배당요구는 채권(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규칙 제48조 제1항). 말로 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하지만,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이면 된다(규칙 제48조 제2항).

㉣ 배당요구는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에 하여야 하고, 그 전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발생시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배당요구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서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하여야 한다(제84조 제1항). 배당요구종기는 집행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연기(제84조 제6항)되거나 새로이 정한 경우(제87조 제3항)가 아니면 변함이 없다.

(4)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배당요구가 부적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이 불가능하다면 배당요구를 각하할 것 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배당요구가 부적법 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따로 하지 않고, 그 채권을 배당표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이의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배당요구 각하결정이나 배당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제16조).

㉢ 법원은 적법한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배당요구일부터 3일안에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89조, 제88조 제1항). 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배당절차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예컨대, 존속하는 용익권자)에게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5) 배당요구의 효력

㉠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효력발생의 요건은 아니다.

㉡ 배당요구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 외에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기 일통지를 받을 권리(제146),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제151조)가 있고,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된다(제90조 1호).

㉢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대판 2002.2.26. 2000다25484).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다시 진행한다(대판 2009.3.26. 2008다89880).

(6) 배당요구서 불제출의 효과

㉠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판 2002.1.22. 2001다70702).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에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새로운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판 2005.8.25, 2005다14595). 이를 실권효라 한다.

(7) 배당요구의 철회

배당요구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배당요구에 따라 매 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 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제88조 제2항).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란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새로 생기는 경우(예컨대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후에 철회하는 경우)와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예컨대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 후에 철회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어느 경우이든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철회하더라도 집행법원은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배당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말소촉탁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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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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