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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배당기일의 지정․통지 및 채권계산서 제출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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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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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당기일의 지정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 즉 배당기일을 정하여야 한다(제146조). 대금지급 후에 배당기일을 지정함이 원칙이나 매수인이 적법하게 채무인수신고(제143조 제1항)를 하였거나 또는 차액지급신고(제143조 제2항)를 한 경우에는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다.

㉡ 배당기일 지정․통지, 채권계산서 제출의 최고는 대금납부 후 3일안에 하되 배당기일은 대금납부 후 4주 안의 날로 하도록 되어 있다. 배당기일통지는 배당기일 3일전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49조 제1항).

나. 배당기일의 통지

㉠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146조 본문). 배당기일의 통지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규칙 제8조). 실무상 통지는 법원사무관 등의 명의로(규칙 제8조 제5항) 작성한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 배당기일의 통지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통지이므로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의 통지생략규정은 적용이 없다. 따라서 통지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 하지 아니한 때에도 배당기일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제146조 단서).

㉢ 채권자 중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아 기일통지가 불가능하게 되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 통지를 받을 채권자에는 압류채권자뿐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모두 포함되며,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로서 집행의 일시정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도 통지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배당액이 ‘0’ 인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매수인에게는 배당기일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나, 매수인이 채무인수신청(제143조 제1항)이나 차액지급신청(제143조 제2항)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 배당기일통지 누락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제16조)로 다툴 수 있다.

다. 채권계산서 제출의 최고(규칙 제81조)

(1) 계산서 제출 최고

㉠ 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규칙 제81조).

㉡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의 배당받을 채권자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배당표나 배당표원안의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로서 각 채권자에 대하여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는 것이다. 각 채권자가 이 최고에 응하여 반드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최고는 민사집행규칙 제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따라서 최고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면 되고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에서는 최고서를 채권자들에 게 송달하고 있다.

㉣ 최고를 받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와 같다. 집행정지를 받은 채권자에게도 최고를 하여야 한다.

(2) 채권계산서 제출방식 및 제출시기

㉠ 계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으로서, 이는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과 동일하다(제150조 제1항).

㉡ 최고를 받은 채권자는 1주 안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주는 훈시규정이므로I 1주가 지난 후에 제출된 계산서도 배당표를 작성하는 참고 자료로 한다.

㉢ 계산서에는 소명자료를 붙일 필요는 없으나, 집행비용이나 부대채권과 같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붙여야 배당법원으로부터 채권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배당법원도 그러한 경우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산서 제출 또는 부제출의 효과

(가) 계산서 제출의 경우

최고에 응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도 이는 배당요구종기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독립된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배당기일까지의 변동내용을 조사하여 현존 채권액을 확인하려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이에 의하여 종전의 채권액을 확장할 수는 없고 단지 여기에 적힌 채권액이 종전의 채권액보다 감소된 액이라면 그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계산서 부제출의 경우

계산서의 제출은 배당표 작성의 준비행위에 지나지 않고, 계산서 제출의 유무에 따라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채권자의 권리가 좌우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앞서 본 신청서 등의 자료 외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등기부등본 등 기록에 나타나 있는 자료에 기하여 계산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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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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