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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가. 당사자능력
집행당사자능력은 집행절차에서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으로 실체법상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자는 집행법상에서도 당사자능력자가 되는데, 당사자능력 없는 자의 집행행위 및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 대한 집행행위는 무효이다. 즉 사망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적법하도. 다만 임의경매에 있어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그 자체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관련판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 부동산의 낙찰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결 1998.12.23. 98마2509, 2510).
나. 소송능력
집행당사자가 집행법상 소송행위를 하려면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의 실시(제83조 제4항),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는 등 채무자가 능동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 소송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는 제3채무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