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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족집행과 보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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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이 만족집행이고, 장래에 할 만족집행을 위하여 현상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이 보전집행이다. 보전집행에는 장래의 집행 보전을 위한 것과 현재의 위험방지를 위한 것이 있는데, 전자로는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의 집행이 있고, 후자로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집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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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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