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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국세, 지방세 채권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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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압류․교부청구

    국세징수법 제56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때(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3호)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6조). 지방세의 경우도 국세징수법의 준용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73조 제1항). 이와 같은 국세 등의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다(대판 2001.11.27. 99다22311).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는 달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또는 참가압류의 통지)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판 2001.11.27. 99다22311).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자도 마찬가지이다.

    (2)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국세, 지방세, 관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관세법 제3조 제2항).

    (가)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의 우선관계

    조세와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대판 1992.l0.13. 92다30597)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등기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 포함)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

    저당권 등의 설정일과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도 같다)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조세우선권의 예외로서 인정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문리해석상 조세채권우선의 원칙으로 돌아가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나) 압류와 법정기일의 소급효

    국세나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각 조세의 종류마다 규정되어 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3호).

    (다) 조세 상호간의 우열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으며, 교부청구된 조세상호간에도 교부청구의 선후에 관계없이 동순위이다(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 그러나 조세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선착주의(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가 경매절차에 적용되느냐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라) 본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도 역시 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9.8. 97다12037, 대판 2002.2.8. 2001다74018).

    가산세(국세기본법 제2조 4호)도 가산금과 마찬가지로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닌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담보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9.8. 97다12037, 대판 2001.4.24. 2001다10076).

    (마) 부동산의 양도와 조세채권

    부동산이 양도되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양도인에 대한 체납국세는 매각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대판 1998.8.21. 98다24396),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게 부과된 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의 설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없다(대판 1972.1.31. 71다2266).

    (3) 당해세 우선의 원칙

    ㉠ 당해세는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으로서,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데(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 이를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 국세 중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이며(국세기본법 제35조 제5항), 지방세의 당해세는 재산세․자동차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분에 한한다)로 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4).

    ㉢ 당해세는 최우선순위의 임금채권과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한다. 그런데 당해세, 소액보증금 및 선순위저당권의 순위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 예를 들면 2024. 8. 21.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2024. 8. 21. 이후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 5,000만원의 임차인, 당해세가 있을 경우에, 근저당권은 소액보증금에 우선하고,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2,000만원은 당해세에 우선하고, 당해세는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3자간에 순환적인 우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순환배당․흡수배당의 예에 따라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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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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