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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가. 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 승계
(1) 강제경매
경매개시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증명을 첨부(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경우나 재판에 의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등본의 송달증명이 필요 없다)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제39② 제3항). 만약 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소유자, 채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사망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사망자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은 무효이고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대결 1991.12.16. 91마239).
(2) 임의경매
㉠ 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채무자․소유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인은 경매신청 전에 현재의 소유자인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고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동본이면 족하다. 집행법원에 대위상속등기의촉탁을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그러나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채권자에게 상속대위등기를 한 후 그 동기부등본을 제출하게 하고 그 소유자의 표시는 경정하면 족하고(대결 1964.5.16. 64마258),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할 필요는 없다.
㉢ 임의경매신청시에 소유자의 사망사실 및 상속인들의 적법한 상속포기신고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지 않는 이상 사망자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경매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재민 63-20).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에 시일을 요하여 지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민사집행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나.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의 승계
(1) 강제경매
(가) 일반승계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법인 합병등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므로(제52조 제1항),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필요 없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52조 제2항).
(나) 특정승계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채무자가 특정승계된 경우(즉, 강제경매개시후 집행목적물의 소유권 이 이전된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특정승계의 경우에도 종전의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고, 종전의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새로운 채무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를 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임의경매
집행을 개시한 후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사망하여도 매각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속행된다(제275, 제52조 제1항).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대상은 담보부동산이고 강제집행절차에서와 같이 대립하는 상대방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개시결정 자체의 효력에는 하등 영향이 없고 후에 법원이 이를 알았을 때 그 표시를 경정하면 족하다.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결 1998.12.23. 98마250, 2510).
상속인들은 수계신청을 하여 절차에 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 수계의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수계사실을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대결 1964.3.24. 63마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