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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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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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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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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매개시결정 전 채권자 승계

(1) 강제경매

경매개시 전에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증명을 첨부(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경우나 재판에 의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등본의 송달증명이 필요 없다)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제39② 제3항).

(2) 임의경매

경매개시전에 채권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제264조 제2항). 당초 채권자의 경매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그의 신청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매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나. 경매개시결정 후 채권자 승계

(1) 강제경매

경매개시 후 신청채권자가 (일반, 특정)승계된 경우에는 승계인은 단순히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 집행의 속행신청을 하여야 한다(규칙 제23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종전의 채권자에 의하여 이미 강제집행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집행문 및 승계에 관한 증명서등본의 송달(제39② 제3항)은 필요하지 않는다.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23조 제2항).

(2) 임의경매

㉠ 부동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매각절차는 저당부동산에 대한 환가권을 가지는 저당권자가 이를 현금화하여 저당채권의 만족을 얻으려는 제도이므로 집행개시 후의 압류채권자(경매신청인)의 변동은 절차에 영향이 없고 따라서 신청에 의하여 매각절차가 개시된 이상 그 이후의 절차는 직권으로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 근저당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진행 중 위 채권자가 사망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망 후에 채권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경매절차는 그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간주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경매절차는 동인의 상속인들을 위하여 진행된 유효한 것 이다(대결 1972.11.7. 72마1266).

집행개시 후 신청채권자의 저당권에 관하여 일반승계(저당권자의 사망, 저당권자인 법인의 합병)가 있는 경우에 매각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속행된다. 특정승계(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이 양도되거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경우 또는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대위변제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도 매각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속행된다(대결 2001.12.28. 2001마2094).

㉢ 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가 승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93). 집행이의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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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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