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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가. 서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제94조 제1항).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신청이 있어도 법원은 두 번째 신청에 관하여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제139조 제1항).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경매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기입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나. 등기촉탁의 시기
채무자가 매각부동산을 타에 처분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개시결정에 대한 등기촉탁 후에 개시결정등본을 채무자에 송달한다.
재판예규 제968호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별지] 일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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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촉탁의 방법
(1) 서면촉탁
(가) 촉탁서 기재사항(촉탁서 양식 참조)
부동산 강제경매등기촉탁서 (전산양식 A3311-1) ○○ 지방법원 등 기 촉 탁 서 ○○등기소 등기관 귀하 사 건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별지와 같음 등기권리자 ○○○ 서울 ○○구 ○○동 ○○○ 등기의무자 ○○○ 서울 ○○구 ○○동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 . 자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목적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과세표준 금 원 등록세 금 원(시․도명, 등록세 납세번호) 지방교육세 금 원 등기촉탁수수료 금 원 첨부 결정정본 1부
위의 등기를 촉탁합니다. (등본작성일 : . . .) 20 . . . 법원사무관 ○○○ |
(나) 촉탁서 첨부서면
등기원인증서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정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외에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에 해당하는 등기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전자촉탁(재민 2006-6)
재판예규 제1104호 [집행법원의 전자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6-6)] 제정 2006. 09. 20 재판예규 제1096호(재형 2003-4) 개정 2000.12.29 재판예규 제1104호(재형 2003-4) 1. 목적 이 지침은 집행법원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촉탁(이하 “전자촉탁”이라 한다)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자촉탁 적용등기소 집행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 제4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고시한 등기소(이하 “적용등기소”라 한다)에 대하여만 전자촉탁을 할 수 있다. 3. 전자촉탁 등기유형 전자촉탁은 집행법원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또는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전자촉탁방법 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적용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또는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이 지침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원과 적용등기소 사이에 연계된 서버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나. 전자촉탁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등기촉탁전자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하고,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의 바코드 부분을 스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도의 표시 및 등록세 납세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 전자촉탁서 양식은 그 동기유형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등기촉탁서(전산양식 A4780-1), 부동산 가처분동기촉탁서(전산양식 A4781-1), 부동산 강제경매동기촉탁서(전산양식 A3311-1) 및 부동산 임의경매등기촉탁서(전산양식 A3504-1) 를 사용한다. 라. 전자촉탁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에게 부여된 행정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마. 적용등기소에 전자촉탁할 사건의 부동산목록에 미등기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등기 부동산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촉탁한다. 바. 법원사무관등은 한 사건에 전자촉탁할 사건의 부동산 수가 500건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촉탁으로 처리하고, 5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촉탁한다. 사. 전자촉탁 후 보정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정서(전산양식 A3110)를 전송하고,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또는 경매개시결정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도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 아. 전자촉탁 후 그 등기의 교합 전에 촉탁을 철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회서(전산양식 A3111)를 전송하여야 한다. 자. 전산장애로 인하여 전자촉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촉탁한다. 5. 대법원수입증지,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영수필통지서의 관리 가. 법원사무관등이 전자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가압류신청서, 가처분신청서 또는 경매신청서(이하 “가압류신청서등”이라고 한다.)에 대법원수입증지,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등기촉탁 수수료를 영수하고 등록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전자촉탁을 실시한 법원사무관등은 등기관으로부터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정보를 전송받은 후 가압류신청서등에 첨부된 대법원수입증지,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등기예규 제1097-1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소인하고, 이를 가압류신청서등과 함께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한 사건의 촉탁 대상에 적용등기소와 적용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적용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보낼 촉탁서에는 그에 해당하는 등기촉탁 수수료 상당의 대법원수입증지를 첩부하고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의 사본을 첨부 하여야 하며, 나머지 대법원수입증지와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의 원본은 항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라. 촉탁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기입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등기부의 갑구사항란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한다. 청구금액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134) 그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기입한다.
마. 등기부등본 또는 통지서의 송부(전송)
등기관은 경매개시결정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뒤 그 동기부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보내야 한다(제95). 이는 훈시규정일 뿐이다(대결 1967.5.16. 67마116). 등기관은 등기필증(등기원 인증서인 경매개시결정)에 통지의 고무인을 찍어 등기관이 날인 송부하거나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등기부동본의 송부에 갈음한다(등기예규 제1150호).
바. 경정등기 또는 회복등기의 촉탁
촉탁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촉탁서를 경정하여 촉탁하고, 등기 후에 착오를 발견한 경우에는 경정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동기를 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회복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