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
가. 양 절차의 관계
㉠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와 함께 광의의 민사소송에 속하며(단 강제집행절차를 비송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재판상의 권리보호절차로서 법질서의 유지를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판결절차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 즉 청구권의 존부의 관념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고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 즉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양자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전자는 그 성질상 심리의 공평․신중이 요청됨에 반하여 후자에 있어서는 신속․확실한 실현과 채권자의 이익보호가 요청되기 때문에 양자는 별개 독립된 기관이 관장하는 독립된 절차이며 (수소법원이 집행기관으로 되는 것은 예외이다. 제260조, 제261조) 후자가 전자의 속행의 그 일부도 아니다.
㉡ 모든 강제집행에 앞서 반드시 재판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정증서, 조정조서(민사조정법 제29조, 가사소송법 제59조), 과태료의 재판에 관한 검사의 명령(제60조) 등에 의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모든 소송이 강제집행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다.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 이행판결 중에서도 성질상 강제집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예컨대 부부의 동거를 명하는 판결)도 있고, 또 그러한 필요가 없는 것(예컨대 채무자가 임의로 의무를 이행한 경우,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도 있다.
㉣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가 병행하여 진행될 수도 있다.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제24조)에 의하여 그 확정 전에 강제집행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청구이의의 소(제44조), 제3자이의의 소(제48조)와 같이 강제집행을 계기로 다시 판결절차가 개시되는 수도 있다.
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관련판례] 확정판결에 따른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를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위반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그 집행 불허를 구하는 사람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판 2024.7.25. 2021다201061).
[관련판례]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되었다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후 다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24.1.4. 2022다291313).
또한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어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다만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채권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