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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취소
가. 의의
집행의 취소라 함은 집행절차진행 중에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집행취소의 범위가 집행절차의 일부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의 제한이라 부른다.
집행개시 전에는 집행의 취소가 있을 수 없고 또 집행절차 종료 후에는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할 여지가 없다. 집행처분이 당초부터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외관상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에 따른 장해, 예컨대 무효인 압류, 봉인의 제거를 제거하기 위하여 취소 할 수 있다.
나. 집행취소의 사유
(1) 집행취소서류의 제출
위에 말한 집행정지서류 가운데 민사집행법 제49조 1호․3호․5호 및 6호의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집행기관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제50조 제1항).
(2) 기타의 경우
그 밖의 개별적인 취소사유로는, ① 집행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 하는 집행취소(제18조 제2항), ② 부동산의 멸실 등의 경우에 하는 강제 경매절차의 취소(제96조 제1항), ③ 남을 가망이 없고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과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강제경매절차의 취소(제102조 제2항), ④ 동산집행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집행관이 하는 압류절차의 취소(제188조 제3항, 규칙 140조 제2항), ⑤ 부동산의 수익으로 채권자들이 전부 변제를 받았을 때에 하는 강제관리의 취소(제171조 제2항) ⑥ 선박압류 후 관할위반이 판명된 때에 하는 선박압류 절차취소(제180조), ⑦ 선박압류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한 때에 하는 선박압류절차의 취소(제181조 제1항)등이 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게 된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207조는 나머지 압류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중지 이후의 조치로소 매각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이 집행개시요견의 흠결(예컨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결한 경우)등 당해 강제집행을 무효로 할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은 무효지만 부동산압류의 등기 또는 동산압류의 봉인 등의 집행처분을 해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취소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집행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관련판례]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상표권 압류의 효력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때에 발생하고(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1항, 제3항), 압류등록 당시 상표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였고 독립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이상 상표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다. 다만 상표권이 소멸하는 등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 경매절차의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상표권은 사후적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심판청구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통해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당사자 대립 구조를 가지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특성상 심판청구의 상대방인 상표권자의 적절한 대응 여하에 따라 무효심판의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상표권을 취득하였는데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의 확정에 따라 그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집행절차를 무효로 하면서까지 상표권 매수인이나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판 2023.12.28. 2022다209079).
(3) 집행신청의 취하
채권자는 신청한 강제집행을 그 완결 전에 취하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 절차는 채권자의 취하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 되므로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도 별도로 집행절차의 취소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다. 집행취소의 방법
집행의 취소는 그 집행처분을 한 집행기관이 한다. 집행기관이 아닌 소송기관인 법원에 대하여 집행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그 신청은 부적법 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대결 1957.6.13. 4290민재항29). 집행의 취소는 집행정지의 경우처럼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기관 자체에서 취소사유가 명백한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신청의 경우에는 취소원인이 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취소는 집행처분의 존재를 멸각케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집행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즉, 유체동산 압류를 취소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고 압류의 표지를 제거하여 그 압류물이 있던 장소에서 수취권자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하고(규칙 제142조 제1항), 채권자에게는 취소의 취지와 취소의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7조, 비금전집행의 경우도 같다).
집행법원이 집행처분을 취소함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그 재판이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하고(규칙 제7조 제1항 2호, 3호), 제3채무자 또는 관리인 및 제3자에게 통지를 요하는 경우도 있다(규칙 제90조 제2항, 160조 제1항, 제2항).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예컨대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라든가 또는 이와 함께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매각을 불허한다”라는 식으로 각 그 단계별로 이루어진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한다”라는 주문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집행처분의 취소는 집행개시 후 그 종료 전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민사집행법 제49조 3호 또는 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제93조 제3항), 이러한 동의가 없는 한 위 각 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의 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 집행취소의 효과
(1) 집행행위의 불소급
집행행위는 취소에 의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이에 기한 효과도 소멸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압류물건의 자유처분도 가능하며 제3채무자에게도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가 있더라도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예컨대 추심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한 채무의 변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2) 집행속행금지
집행의 취소에 의하여 그 집행절차 또는 집행처분은 종료하며 집행정지의 경우처럼 집행의 속행을 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취소사유가 없어진 경우, 예컨대 취소를 명한 재판 또는 취소를 수반하는 재판이 불복신청에 의하여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집행신청을 하여 집행을 개시할 수밖에 없다.
(3) 2중 개시결정 및 압류의 경합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2중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동산집행에 있어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선행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뒤의 개시결정 또는 후행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다(제87조 제2항).
(4) 즉시항고의 금지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나(제17조 제1항, 제2항), 민사집행법 제49조 1호․3호․5호 및 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재판이 고지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즉시항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50조 제2항). 그러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