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제251조)로서 원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으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장래이행의 소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채무자의 임의이행의 거부에 대비하는 것이고, 무자력으로 인한 강제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는 장래이행청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