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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증사실(증명해야 하는 사실)과 불요증사실(따로 증명할 필요 없는 사실)
증거조사에 앞서 법관은 증명이 필요한 요증사실과 증명이 불필요한 불요증사실을 구분하여야 하고, 이후 요증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쟁점에 집중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제293조).
사실은 원칙적으로 요증사실에 해당되며, 경험법칙은 때에 따라 해당되고, 법규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변론주의 하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는 불요증사실에 해당한다(제288조). 전자는 변론주의의 이념상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후자는 굳이 당사자가 변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상 추정된 사실도 불요증사실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