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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꼭 기재할 필요 없는 사항(임의적 기재사항)
심리의 집중을 위하여 뒤에 준비서면에 기재하여도 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하는 것으로 소장의 효력과 관련이 없으므로 기재를 결해도 보정명령이나 소장각하명령의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사건의 표시, 첨부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외에 공격방법으로서, ⅰ) 관할원인 등 소송요건과 관련된 사실, ⅱ)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과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실(규칙 제62조), ⅲ) 청구원인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방법의 구체적 기재(제254조 제4항, 규칙 제62조 제3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