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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권 : 장소적범위
영토주권의 원칙에 의하여 민사재판권은 자국의 영토에만 미친다. 따라서 외국에 대한 서류 송달이나 증거조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의하여, 외국과의 사법공조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송달이나 증거조사 등은 허용되고,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사법공조를 촉탁하는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공조촉탁에 응한다는 보증을 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사법공조조약으로는, 다자조약으로서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헤이그 송달협약’)', '민사 또는 상사에 있어서 해외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Taking of Evidence Abroad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이 있고,
양자간 조약으로서, 호주,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과의 사법공조조약이 있다.